행정처분 강화, 건강검진 기관 질향상 기회로

2018-09-04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 주도의 건강검진은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은 치료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국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검진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건강하다는 검진결과를 받고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실한 검진으로 인한 불만이 있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가 3회 연속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미흡한 평가 기관에 대한 향정처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회 미흡등급기관으로 판정되면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으로 판단되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며 3회 연속일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라는 강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같은 처분강화를 계기로 복지부는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미리 건강을 확인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들어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 고혈압 등 서구식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질병을 미리 발견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건강검진기관 질 향상 조치를 계기로 건강한 국민생활이 좀더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