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내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시급

2018-08-24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더구나 설치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의협이 설치를 반대하면서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온당한 처사로 보인다.

그만큼 수술실내의 풍경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설치가 의무화 됐다고 해서 수술장면을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가 발행 했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예방적 조치에 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내 CCTV 설치는 여로모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강원대 병원 사태만 해도 그렇다.

여러 주장에 의하면 강원대 병원의 수술실에서는 각종 성희롱이 자행됐다. 그 뿐만 아니라 수술해서는 안되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칼을 잡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비단 강원대병원 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만큼 수술실내의 문제는 고질적이며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누구나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갑이 을에게 행하는 일을 알아채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소수 내부자의 양심선언이 없다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인물은 썪기 마련이듯이 오래 동안 부당한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문제점은 드러난다.

문제가 더 커지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의협의 입장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이 알려진 이후 거론할 자격이 한의협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의사에 의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의사의 한 직역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가 아니므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자격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전통의학을 하는 전통의학요법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CCTV 설치 의무화 언급은 의료계에서 하거나 의사 면허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이 이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들고 나온 것도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앞으로 수술실내의 대리 수술이나 성희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언젠가는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설치를 하는 것이 수술 받는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더 미룰수 없거나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앞서 병원의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촌각의 순간이 달려 있는 공간임을 명심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공간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그런 임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복지부가 만사를 제쳐 놓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잘못된 이런 일을 바로 잡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론화 과정을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