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협의체 구성 제안

환자 인권보호·의료인 간 신뢰증진 차원서 ‘협의체’ 구성돼야

2018-08-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한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련, 정부, 시민단체,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대변인이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최근 한의협이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지적.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이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양방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의협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