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권리·환자 안전 모색
당직비 소송 계획...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 추진
대전협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전공의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당직비 소송’과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 사업에 대해 공표했다.
먼저 대전협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당직비 소송’이라고 불린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공의 당직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인턴·전공의가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야근 수당 등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당직수당 334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공의 시절 당직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업무의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안치현 회장은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은 지난 2014년 11월 9개월 당직 근무한 인턴에 대한 3340만원 지급판결 이후 대전협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다만 연초에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와 군입대 등으로 많은 전공의들이 고된 수련 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대전협에서는 보다 빠르게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 외에 대전협이 추진하려는 사업은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안치현 회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PA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들은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의사 IA로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당직표 조작, 수련계획표 현황에 대해 가짜로 제출, 잘못된 휴게시간 설정 등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문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는 법의 취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젠 바뀌어야한다. 그간 약자의 위치에서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왔던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의 안전과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떨어져 있지 않다. 대전협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병원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소송을 위하 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이라며 “이후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모집되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 금지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대전협 사업 계획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수련병원과 위반사항 별로 위반사례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별, 위반사항별 의료법뿐만 아니라 전공의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대회원 홍보를 하고, 보건당국과 수련병원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현재 대전협 부회장으로서 각 전공의들의 민원을 많이 보고 있다”며 “여전히 임금문제는 많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지만 여전히 초과근로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과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련과정이 정당한 수련과정인지는 짚고 넘어가야한다. 수련병원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다면 수련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두 사업을 통해서 수련과정의 정당하고 떳떳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보건당국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방치하지 못하도록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