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들, 서발법 강경 반대 ‘한 목소리’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서발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2018-08-1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는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인들도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으며 역시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는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시민단체들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으로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해 마침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갑자기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한다”며 “또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