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폭행 근절 위한 개정안 줄지어
박인숙 의원 이어 이명수 의원 가세…반의사불벌죄 삭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에 이어, 이명수 의원이 지난달 31일 반의사불벌죄 삭제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의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북도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강원도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망치로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29일에는 전주, 31일에는 구미에서 각각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진에게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해당 규정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이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벌금으로 처분을 갈음할 수 없이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돼야할 개정안들”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위해를 끼친다”며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법안의 미비점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행이 재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개정안을 발의해준 의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 응급실 폭력사건을 계기로 지난 3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1일 오전 11시 현재 13만 6597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