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은행대출 간섭 점점 '악화 '
사용처의 세부항목까지 요구
2005-09-26 의약뉴스
26일 제보를 해온 L 약사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S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인테리어 자재구입 내역서를 요구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그것은 약국 마음대로 인데 사용처의 세세한 항목까지 요구해 불쾌했다" 고 말했다.
그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약국을 통해 은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많은 은행들이 약사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건은 까다롭고 막상 대출을 받아도 요구사항이 많아 은행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고 한숨을 쉬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근무약사인지 개업약사인지에 따라 대출금도 큰 차이를 보인다. S은행의 경우 개업약사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되지만 급여약사나 개업예정 약사의 경우 1억원이하 이다. 금리는 연 7.3%로 변동 금리를 적용해 약사 부담이 크다.
H은행의 경우 기존 대출이 3억원이 있어도 추가로 1억원을 더 대출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요구조건은 더 까다롭다.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약 사입 장기까지 열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단과 협약을 통해 대출상품을 만든 은행도 있다. K은행의 경우 공단과 독점 협약을 하고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약국의 사정에 맞추어 타은행과 차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 은행은 광고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약사는 “대출받아 약국을 열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면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요구한다. 돈 빌리자마자 의심부터 받는거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했다.
이 약사는 “조건이 되니 빌려주는 것인데 은행의 간섭이 너무 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S은행 대출팀 한 관계자는 “약국 개업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일반 대출이나 추가 대출의 경우 지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도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약국을 연다고 돈을 빌리고 다른데 써 버리는 일이 없도록 세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