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약사·한약사 반발 쇄도

무자격자 조제 장려 비판...관련 공무원 징계 청원까지

2018-07-26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오는 9월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약사·한약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한약사들의 경우에는 인증제를 만든 공무원을 징계 처리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 설치돼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로 작년 12월 기준 전국 98개소가 분포돼있다. 올해 정부 인증을 받을 경우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어제(25일) 한약사들은 모순된 제도라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 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엔 조제 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제2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다른 한약사 청원인도 “복지부가 불법 조제보조원을 인증제 인증기준으로 명분화해 불법을 조장 장려하고 있다”며 “해당 인증기준을 만든 공무원을 징계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약사회도 시행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원외탕전실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 조제와 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조제라는 명분으로 수천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의약품을 생산·공급해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했다는 것. 따라서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한편 원외탕전실 인증은 자율 신청제로, 내달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에서 접수를 받게되며 9월 1일부터 인증을 위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