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보다 초월적 가치 집중하라"

안덕선 소장...의료정책포럼 기고

2018-07-2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수가협상보다 자유·정의·진리·건강·평등·번영 등 초월적 가치에 헌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의료와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의사들의 ‘저수가’ 주장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발생, 결국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사들이 의학전문직업성’이라는 가치를 설파,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사진)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의학전문직업성, 왜 지금인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덕선 소장은 “의료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급조된 규제방안 만들기에 급급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며 “다수의 C형 간염환자를 발생시킨 다나의원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미숙한 자율규제에 관한 진보적 논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자율규제의 효시는 12~13세기부터 발달한 다양한 길드조직으로, 이들은 자체적인 윤리강령과 교육제도를 구축해 점차 전문직 단체로 발달했다”며 “1518년 영국에서 런던의학협회가 결성됐고, 1858년 영국의사회가 주도해 면허와 교육, 그리고 자율규제를 위한 별도의 영국의학협회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됐을 때 이미 영국에서는 한세대 앞서 의사집단이 이익단체와 규제기구로 분리됐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한·중·일 유교문화권 나라는 아직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면허기구를 찾아볼 수 없고, 정부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어, 현대적 개념의 면허관리나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의료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불만이 의사단체에게 투영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의협이 할 수 있는 건 회원 권리정지·벌금 등이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복지부에 의뢰해 심사·처벌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판은 의료계가 받아야하는 모순이 존재하는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적 기제의 발달장애가 원인”이라며 “이제는 의사집단이 나서 회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나 수준이하의 의료로 집단과 동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이 불가피한 시점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덕선 소장은 “의료윤리는 전문직업성의 바탕이고 어려운 의료환경에도 전문직 집단이 지켜야 할 가치로 의료 환경이 어려울수록 초월적 가치에 근거한 봉사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집단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수가협상에 앞서 보다 더 국민건강수호 등 가치에 집단적으로 헌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펼칠 수 있어야 사회의 지지를 획득 할 수 있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의사 전문직의 오랜 교육과 특별한 지식ㆍ술기에 근거한 전문직업성의 이데올로기 주장은 너무 미약하고 진부해 보인다”며 “의사는 과학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심화된 교양교육과 사회적 역량의 획득으로 사회 중심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공급자나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압력으로 부터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스스로 윤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전문직업성의 관리자가 돼야 한다”며 “의사가 사회 변화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의 정신이고 의학 전문직업성의 핵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