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민원은 ‘공동민원센터’에서

2018-07-1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오는 23일(월)부터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에서 처리한다.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는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위치한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구 서부금융센터) 3층에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공동민원센터에서 서울 서남부권 외국인 밀집지역 7개구(동작,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강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는 오는 23일(월)부터 ‘외국인 자격취득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