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만난 최대집 회장, 성과는?
건보공단서 면담...방문약사제ㆍ특사경 반대
의협 최대집 회장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최근 건보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여의도 공단서울지역본부에서 면담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을 만나 방문약사제와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참여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소득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만난 건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결렬 이후 파면까지 요구한 지 한 달여만으로 이날 면담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동석했다.
이날 의협은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으로 불리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중단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과 관련 공단이 조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제도를 상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건보공단 측에 수용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특사경과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 건은 건보공단보다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원론적인 얘기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한다는 목표는 공단도, 의협도 같은 목표로 동의한다”며 “특사경이라는 권한을 공건보단에 제한된 목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은 제한된 부분으로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목적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겠지만 건보공단서 특사경 권한을 갖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 개설 병원을 초기 단계에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복지부가 특사경을 도입했고 건보공단은 이에 협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다”며 “특사경이 사무장병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한 것이지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게 아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중단을 요구한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에 대해 강청희 이사는 “건보공단은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며 “건보공단이 약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약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방식, 공단과 의사회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방식, 공단과 약사회, 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의사회와 의협, 서울시의사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6개월 이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강 이사는 의협이 건보공단에 요청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가 확정해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차원에서 개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조기지급이 오는 12월까지 한번 연장됐기 때문에 그 이후 연장이나 상시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원가 계산 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계도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