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美 반독점법 위반 소송서 패소

위장소송 제기 혐의...제네릭 발매 막아

2018-07-02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지방법원이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안드로겔(AndroGel)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에서 제조사인 애브비(AbbVie)와 파트너사 베생(Besins Healthcare)에 총 4억4800만 달러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의 지난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 반독점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4년에 제기한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하비 바틀 지방 판사는 “FTC는 피고가 독점력을 갖고 있었으며 위장소송(sham litigation) 제기를 통해 독점력을 불법적, 의도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결론 내렸다.

FTC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값싼 제네릭 의약품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제네릭 기업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역지불합의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FTC에 의하면 애브비와 베생은 2011년에 제네릭 제약사인 테바(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와 페리고(Perrigo Company)의 안드로겔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가 없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애브비와 베생이 이 소송을 통해 테바와 역지불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바틀 판사는 두 회사의 소송이 근거가 없었으며 소송과 합의가 없었을 경우 페리고가 2014년 12월이 아닌 2013년 6월에 안드로겔 제네릭을 발매했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7년 8월에 발생한 부당이익 4억4800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애브비와 베생의 법적책임 비율은 두 회사 간에 합의된 로열티 비율로 결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베생은 2015년 3월까지 미국 내 안드로겔 매출 중 8%를 로열티로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5%를 받았다.

당초 FTC는 두 회사에게 총 13억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4억4800만 달러가 FTC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나온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최고액이라고 전했다.

FTC의 위원장인 조셉 사이먼스는 이 판결이 제약사들에게 값싼 제네릭과의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근거 없는 소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