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목동시대 ‘산 넘어 산’

지하주차장· 조망권 민원 ‘산적’

2005-09-16     의약뉴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랜 숙원이던 독립 청사 완공을 목전에 두고도,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서울식약청과 신청사 인근 주민대표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이 오는 11월 15일 준공식과 함께 목동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반쪽’짜리 시작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입주 전인 현재는 물론, 심지어 입주 후까지도 ‘주민 민원해결’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식약청은 지난 2002년 건립 계획 당시부터 입주 여부를 놓고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시일이 길어졌다.

서울식약청과 인근 주민이 갈등을 겪는 부문은 지상주차장의 지하주차장 전환 문제와 한강조망권 보상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하주차장 전환 문제와 관련, 서울식약청이 건립을 추진하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반면, 인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최근의 추세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하로 전환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성격상 예산 집행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일을 갖고 이의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창석 회장은 “양천구청과 서울식약청측이 합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관련 문제 발생시 주민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예산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주민의 입장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입장 등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서울식약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식약청과 아파트측은 현재 한강조망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110동과 114동 주민들이 한강조망권 피해 보상을 요청해 온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청사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한데다, 아파트와 청사 사이에 목원초등학교가 위치해 한강조망권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표자회의측에 이같은 의견을 구두로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표자회의측은 이에 대해 “아파트의 조망권뿐 아니라 식약청의 입주로 목원초등학교의 시야가 꽉 막힌 상태”라면서 “법적인 문제만 갖고 따지기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식약청은 목원초등학교의 식약청 부지 일부 침범과 관련,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기설치된 산책로를 소공원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합의했으며, 이밖에 현재 건물 옥상에 야간 조명라인 설치 요구 등을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입주를 바로 코앞에 둔 상태지만, 아직도 주민 민원해결이라는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러한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식약청이 11월 입주하게 될 목동 신청사는 연면적 1,800평 규모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졌으며, 총사업비로 88억6,000만원이 소요됐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