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급종합병원제도 개선 착수

“지정·평가 변별력 떨어져”…사후관리체계 강화도 필요

2018-06-04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시스템의 변별력과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스템 개선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중 최상위 기관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3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현재 제3기(2018~2020년) 4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기 동안 동일한 평가체계를 유지한 탓에 평가기준의 학습화 및 평가의 변별력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엔 응급환자 거부, 전공의 폭행, 신생아 집단사망 등과 같은 사건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이 사회적 책무나 윤리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평원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심평원은 의뢰·회송체계, 단순진료 입원환자 구성비율, 외래환자 구성비율 등에 관한 기준과 기존의 구조중심 기준(음압격리병실,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지정탈락에 영향이 적었던 의료서비스 수준(인증원 인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개선해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보장 강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1기 지정부터 사용됐던 구조지표 중 대부분의 신청기관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들은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병군 중증분류 개정에 따른 입원환자구성비율 만점기준 및 가중치 재설정, 현 등급구간별로 동일한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 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동일 진료권역내에서 대도심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 세분화 지표(인구수, 지리적 접근성, 질환의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교통 등)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사후관리체계는 지정기준 충족여부, 병상신증설 관리에 국한돼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