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파는 약국 는다' 반론보도

2005-09-15     의약뉴스

(반론보도)

지난 8일 의약뉴스가 보도한‘경영악화 담배파는 약국 는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약사들의 반론 보도 요구가 있었다.

약사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를 상기시키며 '담배파는 약국 는다'기사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취재기자 확인결과 약사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반론 보도를 한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