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환자안전보고 의무화 ‘가닥’

정부 ‘종합계획’ 마련…국회 ‘법률개정’ 추진

2018-05-2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정부가 공식 기념하는 첫 ‘환자안전일(5월 29일)’을 앞두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토록 한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규정과 관련해서는 보고가 온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 이후 전국의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20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더니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188곳 중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또, 미보고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라고 밝힌 비율(36.1%)이 가장 높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최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내용에 대한 법적 비밀보장 추진(2018년)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 개선(2018년) ▲환자안전기준에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충실도 기준·지침 개발(2018년) 및 활용(2019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고·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020년까지 의무보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결정하고, 보고 권장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년부터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에 맞춰 ‘제재방안(과태료 부과 등)’,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보고 도입 시기는 관련법률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계획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으로 명명한 김광수 의원은 “허울뿐인 환자안전법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