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관 소송 두고 진실 게임
이동욱-고승덕 공방...수임료 의혹까지 제기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를 둘러싼 여러 민·형사 소송에 있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소송대리인이었던 고승덕 변호사간의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이동욱 회장은 고승덕 변호사의 소송은 할 필요가 없는, 수임료만 날린 소송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 변호사는 이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임원 A씨와 대행업체,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선 이제까지 소송을 맡아온 고승덕 변호사가 경기도의사회 측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2주 안에 경기도의사회 측에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소송이 끝난 뒤, 이동욱 회장과 고승덕 변호사는 각각 기자를 만나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관련 소송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했다.
◆‘진입로’ 보유한 경기도의사회가 갑?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이 전부 경기도의사회로 등기됐기 때문에 개발업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보면 81평을 덜 받았지만 95평을 받았고 등기가 경기도의사회로 되어있다고 되어있다”며 “그렇기에 매매대금 전체가 사기가 아니라면서 A임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횡령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사회관 진입로 쪽 95평이 경기도의사회로 등기 돼 있다. 회관 맞은 편 81평은 돈 지급했지만 아직도 못 돌려받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관 배후지에 빌라용도의 1400평을 업자가 가지고 있지만 진립로가 경기도의사회가 갖고 있어서 맹지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업자는 81평을 주고 95평을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송 없이도, 소송 원래 목적은 이룰 수 있다”며 “진입로를 경기도의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1400평은 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맹지에 대한 민법상 통로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가 큰 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업자가 단지를 개발하려고 한 건 맞다. 경기도의사회 회관 부지는 사격형 땅을 100% 소유로 하고, 진입로는 지분으로 갖게돼 있다”며 “등기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경기도의사회로 100% 등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동욱 회장은 ‘1400평 맹지를 개발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하고, 진입로를 경기도의사회가 소유하고 있으니 유리하다’인데, 경기도의사회는 사각형 부지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다. 지분권자는 민법에 의해 출입권이 있다”며 “지분권자는 통로를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분할하면서 일부가 통로를 완전히 가져가버리면 나머지 지분권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원래 공동소유였기에 법정통행권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고승덕 변호사와 수임계약은 ‘노예계약’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관 부지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고승덕 변호사와 경기도의사회관 수임계약서를 공개했다. 대외비로 되어있는 이 계약서를 공개한 이 회장은 고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은 ‘노예계약’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계약서를 보면 경기도의사회관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이 다 고승덕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다. 손해배상, 등기청구, 기타금전청구, 전직임원 구상 등 9건이나 되는데 전부 고 변호사가 승소금을 가져간다”며 “이런 계약서가 세상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기도의사회관 부지와 관련된 결정은 고 변호사와 합의하거나 입회하에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원하면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해놓은 계약서”라며 “그 똑똑하다는 김세헌 전 감사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한 건가? 경기도의사회 회비가 낭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형사사건은 고 변호사가 고발을 한 거니 경기도의사회는 끼어들 수 없다고 해놓구선 수임료로 440만원을 받아갔다”며 “이런 중대한 사실이 기록된 계약서를 대외비로 해놓고, 자신의 수임료로 9500만원이나 받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계약서에는 착수금을 주지 않은 경우, 즉 기타 소송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승소금이 귀속된다고 한 것으로, 현재 진행된 대부분 소송이 다 착수금이 있어, 제게 귀속될 승소금은 없다”고 일축했다.
고 변호사는 수임료에 대해서도 “이동욱 회장이 금액을 부풀리고 있다. 액수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개발업자만 기소된 형사사건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관련 소송 중 관심을 모았던 형사사건은 A임원에 대해선 불기소, B업자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A임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동욱 회장은 “형사사건에서 A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고, B업자만 사기로 기소됐다”며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소송도 더 이상 항소할 이유가 없다. 고 변호사는 대외비로 수임계약을 하면서 마치 큰 일 난 것처럼 전 임원이 수억원을 횡령했다고 사건을 침소봉대한 게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재항고를 한 상태로, 이번에 보니 B업자가 감사를 통해 A임원이 잔금을 치르도록 했고, A임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돈을 줬다. 안 되는 걸 들어준 것 자체가 업무상 배임으로 조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A임원에 대한 불기소의견서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A임원이 지출을 했다고 보고한 사실까지 전부 제출했는데, 횡령한 증거가 없다면서 지출이나 보고 건에 대한 언급없이 불기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키는 B업자가 쥐고 있는데, 그가 등기를 경기도의사회로 해주면 될 일”이라며 “B업자는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사기로 기소됐고, 액수 또한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합의를 하려면 고발인 취하가 돼야하는데, 합의서를 써준다는 건 등기를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B업자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해 법적 책임을 추궁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