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범위, 법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구로구약 권혁노 회장..."통합약사 논의 도움 안돼"

2018-05-05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법 제44조1항에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통합약사에 대한 섣부른 논의는 본질을 흐릴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구로구약사회 권혁노 회장(사진)은 구약회지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무혐의라고?’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혁노 회장은 “언제부턴가 한약사들이 약국을 차리거나 약국에 고용돼 일반약을 버젓이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게 기정사실처럼 돼버렸다”며 “지난 2013년 2월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큰 계기가 된 듯 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제44조1항과 제50조3항에 ‘면허범위에서 판매’라는 말이 없는 것에 주목했고, 결국 검찰은 의약품 조제와 달리 판매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권 회장은 “그런 논리라면 면허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으니, 2종보통 면허로 대형버스를 몰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냐”며 “이것은 면허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약사법 제50조3항을 들어 법에서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구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다는 것.  

하지만 권 회장은 제50조3항의 경우 의약품 판매시 지켜야 할 또는 허용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은 이를 자격으로 곡해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조항의 제정 취지나 각 조항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언전 의미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주목했다. 당시 법제처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불가 답변을 내놨다.

당시 법제처 회신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의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되며,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는 것.

권 회장은 이를 의약품 판매로 바꿔 해석하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명료해진다고 풀이했다.

그는 “면허 범위 판매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만을 가지고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석의 금지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약사법 제44조1항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법이 본연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법 제2조에 규정된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도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