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개선, 국민청원 관심집중
16일 첫 등장...청원인 3000명 육박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병원약사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환자안전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병원약사의 역할이 과거 보다 더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족한 인력 문제도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한 청원인은 ‘병원 요양병원 병상당 약사수 지정’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어제(22시 기준) 약 2860명으로 늘어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원인은 “병원은 100 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200 병상 미만은 주 16시간 약사만 고용하면 되도록 돼있다”며 “입원환자들은 불법인 비약사조제에 의해 지어진 약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내가 근무한 병원은 수술병원이라 마약 종류와 쓰는 수량도 엄청나 약사 1인이 관리 불가함에도 끝까지 재정 절약에만 신경을 썼다”며 “입원약인데 비약사가 조제한 약이고, 혹여 탈이 나고, 그런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이건 매우 후진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약사 채용에 있어 낮은 수가가 문제라면 수가를 올려야 할 것이고, 허술한 법이 문제라면 법개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청원인은 “주 16시간만 근무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약사 몇명 등 환자 인원당 약사 1인을 고용하는 법 조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원 동의 뜻을 밝힌 한 약사는 “나 역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약사 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환자 75명 당 조제약사 1인을 법으로 지정한 시중 개인약국보다 못 한 열악한 실정”이라며 “병원약사 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대 목동병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