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과잉진료 요양급여비용 3배↑

의료질 저하 뚜렷하게 나타나...근절 목소리 높아

2018-04-2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사무장병원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의료의 질은 낮으면서 의료비 부담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을 통해 19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의 17.7%가 입원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병상 수는 평균 58.4개였다.

 

이에 반해 사무장병원의 경우 입원병상 운영비율은 55.2%에 달했으며, 기관당 병상 수도 평균 74.5개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입원 중심의 병상 이윤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제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1개 병실당 운영 병상수가 3.44개인데 반해 사무장병원은 5.23병상으로 나타나 과밀화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의료과잉’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많았는데, 수진자당 입원일수(2018년 2월말 기준)를 보면 일반 의료기관(31.7일)에 비해 사무장병원(57.3일)은 2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수진자당 요양급여비용은 사무장병원(43만 1000원)이 일반 의료기관(14만원)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은 일반 의료기관보다 환자를 더 많이, 더 오래 병원에 머물게 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들을 살필 의료인력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설 당시 원장의사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일반기관이 6.8%였는데 사무장병원은 39.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직원대비 의료인 근무비율(간호사 제외)을 보면, 일반기관은 27.5%인데 반해 사무장병원은 18.2%로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평균 등급을 살펴봐도 일반병동(1~7등급)의 경우 일반기관은 4.64등급, 사무장병원은 5.81등급으로, 중환자실(1~9등급)의 경우 각각 4.98등급, 8.21등급으로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대비 간호사 비 역시 일반기관(0.14)보다 사무장 병원(0.12)이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요양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서 1개 병실당 병상 수는 일반요양기관은 5.96병상이었는데 사무장병원의 경우 6.37병상에 달했다.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비율도 일반요양기관은 전체의 7.6% 수준인데 반해 사무장요양병원은 10.8%에 이르렀다.

또, 2017년 기준 의사(1~5등급)와 간호사(1~8등급)의 1등급 비율 모두 사무장병원(의사 79.2%, 간호사 66.7%)이 일반요양기관(의사 86.5%, 간호사 72.2%)에 못 미쳤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은 ‘원내 사망위험’,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 ‘의료 지속성’ 등과 같은 지표에서도 일반 의료기관보다 의료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