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의장단 “제왕적 독재 막아달라” 호소

조잔휘 회장 강력 규탄...경기도약은 총회 ‘보이콧’

2018-04-19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좌측부터)양명모 부의장,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어제(18일) 대의원들에게 거듭 문자를 발송하며, 조찬휘 회장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문자 발송으로, 조찬휘 회장의 총회 소집은 의장과는 일절 협의도 없는 불법 총회라며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대전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에게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단의 동의도 없이 총회의장 명의를 임의 도용해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회 소집은 회장이 하고 위임장은 의장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4월 24일 대전 총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은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정도로 정관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총회마저 무시하고 전제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장단은 “대의원님들은 이러한 회장의 제왕적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의원님들은 약사회의 역사적 기로에 서 계시다 불법총회를 거부하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장단은 정관에 의거해 총회가 정상 개최돼, 하루속히 대한약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약은 어제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장 독단에 의한 총회소집을 철회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27일 전까지 총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던 것은, 합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총회였다는 것.

경기도약은 “대한약사회장이 권한 밖의 총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총회를 염원해 온 대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회무 정상화를 요구해 온 지부와 대의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은 “대의원에게 발송한 위임장에는 총회의장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형싱적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에 대해 경기도약은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