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장선거, 양재수 후보 ‘돌연 사퇴’

대의원회 공식 확인...중앙대의원 자격 논란 여전

2018-04-1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차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양재수 대의원(사진)이 돌연 후보에서 사퇴했다. 다만, 경기도의사회에서 양 대의원의 중앙대의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논란의 씨앗은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에 따르면 오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서 치러지는 차기 의장선거에 출마했던 양재수 용인시 대의원이 돌연 사퇴했다. 대의원회에선 양 대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를 사퇴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양재수 대의원은 이철호, 주신구, 홍경표 대의원 등과 함께 차기 의장선거에 출마다. 그러나 양 대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차기 의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양재수 대의원의 중앙대의원 자격 논란은 의장 후보 사퇴 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지난 4일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경기도 대의원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 사무처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공문을 통해 김장일 회원은 “양재수 회원이 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경기도 비례대의원에 당선된 바 없고, 고정대의원 선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고정대의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회원은 “만일 양재수 회원이 정관과 회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고정대의원이 된 게 아니라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선거는 물론 총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의원회 의장이 양재수 회원의 고정대의원 자격취득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 대의원 자격을 규정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 제2항은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례대의원 선거와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양재수 대의원이 중앙대의원이 되기 위해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고정대의원으로 추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장일 회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에선 경기도의사회에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의사회는 양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한 김장일 회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의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원은 “의협 중앙대의원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양재수 의장 후보가 의장 후보를 사퇴한 것은 의협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재수 회원이 의협 고정대의원은 사퇴하지 않았는데, 양재수 회원을 포함, 경기도의사회에서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한 고정대의원 2명과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 2명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 경기도 소속 무자격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경우 의협 대의원총회가 유무효 논란에 휩싸이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에 이들 대의원들의 자격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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