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당선인, 취임 전 광고 집행 논란
일각, 부적절한 절차 지적..."40대 집행부 회기에 처리" 해명
예비급여와 관련된 비대위 일간지 지면 광고에 이어 의협이 광고로 인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게제된 문재인 케어 반대 광고가 최대집 당선인 명의로 진행된 것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일단 인수위는 최대집 당선인 취임 이후, 40대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한 일간지에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 명의로 ‘문재인 케어 NO’라는 제목의 지면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는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의료계 일각에서 해당 광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이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주어져 있고, 특히 광고에 대한 비용처리를 비대위가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의협회장에 취임하지 않은 최대집 당선인 보다는 비대위 명의로 해야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해당 광고에 대해 인수위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비급여 광고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인수위와 의논해서 광고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 광고는 인수위에서 진행한 것으로 비용도 비대위 예산이 아닌 인수위가 의협 예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도 이번 광고에 대한 비용은 인수위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광고는 인수위가 시안을 만들었고, 비대위와 논의를 해서 나가게 된 것”이라며 “비용처리 문제는 해당 언론사에 양해를 구해, 40대 집행부 회기가 시작된 이후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 39대 집행부 임기 중이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려면 39대 집행부 상임이사회를 거쳐야하는데, 지난 4일 열린 제138차 상임이사회에선 이번 광고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임기 시작부터 재정과 관련, 원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의협 정관대로 처리해야할 일들을 임의단체에서 했던 대로 임의대로 처리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 전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다면 바로 사과하고 시정하는 게 옳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의협 집행부의 재무 투명성에 흠결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