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방사선사 협회가 사실관계 호도"

2018-04-0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방사선사협회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표현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방사선사협회의 ‘초음파검사는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방사선사의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라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촬영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시 실시간 이루어지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판독 행위를 포함한 해당 진단 의료행위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라며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방사선사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감독 하에 초음파 촬영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사의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한 단순촬영 진료 보조행위만 아니라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의 핵심 본질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 자체가 허용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게 진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가 허용되었듯이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것은 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에 대한 초음파 진료보조행위가 허용된 것이지 초음파검사 진료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 시 실시간 이루어지는 진단이나 판독 의료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진단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한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초음파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초음파검사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방사선사는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촬영 보조행위가 가능할 뿐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방사선사협회는 진단이 본질인 초음파 검사 의료행위에 대해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애매히 호도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행동을 향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초음파 진단행위는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것인 양 호도하면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행위를 시행한다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등 엄정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