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방의약분업? 첩약은 어렵다"

약계 공조 논의에 난색..."필요하다면 논의 가능"

2018-04-0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최근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한방의약분업 등과 관련,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한의협이 한약제제는 몰라도 첩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원칙적으로 한방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사진)은 지난 4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 관련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한약분업을 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봐도 첩약에 대해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원내에서 조제 탕전해주는 약과 원외에 처방전을 보내서 만들어지는 약의 동등성이 입증돼야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며 “첩약은 치료용 재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용량을 조절하는 등, 환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과정, 즉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약이 약 500종인데, 환자에게 맞게 조절해 조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숫자는 500종류를 넘어 훨씬 다양하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정책적인 실익을 따져 봐도, 의약분업을 통해 얻고자하는 이익은 오남용 방지인데,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실제로 얻어올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며 “중국도 완전한 의약분업 국가지만 첩약만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제제에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치료제 역할을 하고, 원내에서 만들어진 한약제제와 약국, 한약국에서 조제되는 한약제제가 동등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우선순위를 보자면 한약제제의 의약분업이나 급여화가 정책 실현의 비용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혁용 회장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의약분업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최 회장은 “첩약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할 주제지만 논의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다”며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면 논의하는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