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최도자 의원, 개정안 발의…의료계는 ‘반대’

2018-03-2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청능사(audiologist)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청능사로 하여금 보청기를 판매·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청능사를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청능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청력 관련 업무를 청능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고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만 2000명 수준이었던 난청 진료 인원은 2013년에 28만 2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약 4.8%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 의료 및 재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능 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과 같은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청능사가 청력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보청기는 제2급 의료기기로, 개인에게 중증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재활기구인 만큼 난청환자를 가장 먼저, 많이 접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