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양압기·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건정심 의결…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수면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도 내달부터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 했다.
◇수면다원검사
건정심은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이뤄진다.
본인부담율은 20% 수준이며,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비급여로 이뤄졌던 검사비용은 70~1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압기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양압기는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다.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20% 수준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정심은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추후 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상복부 초음파검사
한편, 건정심은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질환자 약 307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
지금까지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상복부 초음파검사 중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다만, 초음파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나 단순한 이상 확인 등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