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활동 간호사 6만 2000명 늘린다

간호인력 수급대책 발표...대학정원 확대·처우개선

2018-03-2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정부가 만성화된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해 신규간호사 배출량을 늘리는 한편,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인력 수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학사편입 허용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20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간호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간호사 수의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700명 증원한 2만 383명 수준으로 결정하고,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4년제 전문대학(간호학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학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 10%내에서 간호대학 3학년 편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6.5명)의 53.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규간호사 배출량과도 관련이 있지만 전체 면허자(약 37만 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 6000명) 비율이 49.6%(2017년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정부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인력이 많은 이유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 의료기관 활동자 비율을 2022년까지 54.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적용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야간근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바람직한 교대근무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태움근절 등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도 계획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연간 1000명(2017년)에서 2000명(2022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지금보다 약 6만 2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6년 3.5명에서 2022년 4.7명(OECD 54%→72% 수준)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