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음파의학회 “방사선사協, 국민 건강 무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 두고 공방...“비도덕적 주장” 일갈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갈등의 확산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고시안에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 위반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는 이를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화시켜 달라는 요구”라고 맞섰다.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단 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복부초음파검사의 요양급여는 의사가 시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대한초음파의학회는 19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들이 획득한 영상을 사후 판독하는 CT나 MRI 등과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방사선사협회에서는 법률적으로 의사뿐 아니라 자신들도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협회에서 제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단순히 초음파 기기를 정비하고, 운용, 관리하는 업무일 뿐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제로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비록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범위는 태아의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 판단이 필요없는 지극히 단순한 측정업무에 국한된다는 것.
그 근거로 학회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로,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학회는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의학적, 비도덕적 주장”이라며 “정확하고 의미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를 허용한다면, 한 명의 의사가 여러명의 방사선사를 고용해 공장식 검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학회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판독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