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醫 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진
김병기 의원, 개정안 발의…‘군사교육소집기간’도 산입
2018-03-15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사진, 서울 동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면서 “이와 비교했을 때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병기 의원은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해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