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의료 종사자 ‘SFTS 2차 감염’ 주의해야"

환자 발생 매년 증가…혈액·체액 통한 감염 보고

2018-03-12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2017년 10월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환자(지표환자)의 기관 내 삽관술을 시행했던 의료진 중 1명이 SFTS로 확진됐다. 지표환자는 그해 9월 27일 입원했다가 상태가 악화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월 1일 사망했다.

보건당국이 특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SFTS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단, 간호, 치료하는 의료종사자와 사망한 환자의 이송과 염습을 담당하는 이송요원, 장례시술자는 철저한 개인보호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과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에 첫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후 매년 환자 발생이 증가해 2017년에는 270명(잠정통계)의 확진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SFTS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로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SFTS는 드물게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2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2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볼 때 SFTS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단, 간호, 치료하는 의료종사자와 환경관리자는 표준 및 접촉주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비말주의에 준하는 지침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와 호흡기질환이 동반된 환자, 체액이나 혈액의 누출이 있는 환자의 진료 및 시술시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몸통을 덮는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기매개 전파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을 가능한 피하고 심폐소생술 및 기관흡입술이나 기관삽관술 등의 시술 시 N95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SFTS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은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종사자, 이송요원 등은 반드시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방수가 되는 1회용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SFTS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도 사람 사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갖추는 등의 교육,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