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제장교 피해구제 위해 소송 불사”

육군 대위진급 차별 논란...중위 전역 최초 피해자 6명 예정

2018-02-23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위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별을 받고있는 육군 약제장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군 및 해군 소속 약제장교의 경우 중위 임관 후 중위 2년차에 대위 진급 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중위 3년차에 대위로 진급하고 있지만, 육군 약제장교의 경우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약은 이를 문제 삼아 거듭 개선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본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며 약제장교의 진급누락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육군본부 측은 내부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채 결정을 연기해온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어제(22일) 육군본부는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2017년 진급심사에서 누락된 육군 약제장교 6명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세부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군의·수의병과 장교와 동일하게 약제장교의 진출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제장교 진급관리 시 타 병과 장교에 비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2017년 진급심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진급에 제외된 인원에 대한 재심의가 법규상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약은 2015년도에 임용됐던 약제장교 6명은 중위 전역이 확정돼, 육군본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최초 피해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사진)은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및 지위 형평성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유독 육군만이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제장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약은 중위 전역이 결정된 육군 약제장교들의 피해구제와 더불어 향후 제도 개선이 확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