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급증

3년간 31.9% 증가…‘과다처방’ 우려

2018-02-23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나 입원환자 수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과다처방’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성평가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청구명세서 기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우울제(antidepressants) 처방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2014년 14만 6442건에서 2015년 16만 810건, 2016년에는 19만 3213건 등으로 최근 3년간 31.9% 많아졌다. 또, 같은 기간 처방금액은 13억 7287만원에서 17억 2062만원으로 25.3% 늘었다.

처방건수 등이 급증하면서 항우울제에 대한 보험급여청구 조정사례도 증가했다.

항우울제 조정건수는 지난 2014년엔 6239건이었지만 2016년엔 1만 2839건으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전체 처방건수에서 조정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3.5%에서 6.6%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연구책임자)는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입원환자의 경우 일당 정액수가여서 진료 및 처방내역의 확인이 어렵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현재 약제 처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우울제 및 기타 약제의 과다 처방은 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도 요양병원환자들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항우울제는 크게 삼환계 항우울제(TCAS),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모노아민산화효소 저해제(MAO inhibitors) 등으로 분류된다.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심혈관계 작용 △기립성 저혈압 △성기능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약제의 다품목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요양병원의 약제관리에 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평가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제관리에 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명세서 기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