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길리어드-MSD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뒤집어
길리어드의 승리...MSD의 특허권 무효 판결
2018-02-19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판사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 하보니(Harvoni)와 관련해 길리어드가 경쟁사인 MSD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MSD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앞서 2016년 12월에 길리어드가 MSD에게 25억4000만 달러를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소송 배상금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번에 레너드 스타크 지방판사는 MSD의 특허권에서 과도한 실험 없이 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길리어드 측은 이 특허권이 무효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기쁘다고 밝혔다. 머크 측은 이 판결에 사건의 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두 회사 간의 법적분쟁은 2013년에 아이데닉스(Idenix)가 길리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발디는 그 해 1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됐다. MSD는 2014년에 아이데닉스를 인수하면서 C형 간염 치료제들과 특허권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