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대대적 변화 예고

복지부 고시개정...수술·처치 역량 중심으로 개선

2018-01-3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외과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이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각 전문과목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과계 전공의의 교과과정 개편은 수술·처치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연차별 외과 전공의는 현재보다 퇴원환자를 50명씩(실인원 기준) 더 진료해야한다. 전체 수련기간으로 치면 환자 취급범위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는 것.

다만, 외래환자 취급범위는 1~2년차는 각 150명, 3~4년차는 각 100명 등 총 500명으로 현행과 같다.

또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한 외과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편의 특징은 각 연차별 교과내용을 ▲최소 수술건수 ▲지식(E-learning) ▲술기 ▲수술 ▲자율평가 등으로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이 중 ‘지식(E-learning)’영역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1 Unit(감담췌외과) ▲2 Unit(상부위장관외과, 유방외과) ▲3 Unit(소아외과, 대장항문외과) ▲4 Unit(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5 Unit(총론) ▲6-A Unit(Basic open procudere) ▲6-B Unit(Critical care) ▲7-A Unit(Laparoscopic basic procudere) ▲7-B Unit(Trauma) ▲8-A Unit(Ultrasonography & Endoscocpy) ▲8-B Unit(Laparoscopic advanced procudere) 등 8개의 유닛 모두를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최소 수술 건수’의 경우 각 연차마다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 작성 80예’를 달성해야 하며, 지도전문의의 감독 하에 1년차는 충수절제술 20예, 2년차는 탈장교정술 20예, 3년차는 담낭절제술 20예, 그리고 4년차 전공의는 분과전문수술 10예를 진행해야 한다.

고시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수련기간 동안 ‘외부 5회, 원내 320회’라는 학술회의 참석 기준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연수강좌 2회’ 규정은 삭제된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서는 ‘신경외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교과과정도 변경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