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안드로겔 관련 미국 내 3번째 소송 승리
배심원단 평결 결과...법적 책임 없어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애브비의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안드로겔(AndroGel)에 관한 소송에서 애브비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안드로겔 사용 이후 폐색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로버트 놀트라는 사람에 의해 2014년에 제기된 것이다.
로버트 놀트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를 치료하기 위해 오프라벨로 안드로겔을 처방받았으며 안드로겔 사용 후 2개월 뒤에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한다. 놀트 측은 애브비가 의약품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애브비 측은 안드로겔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된 용도로만 판매했으며 해당 기준들을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평결은 현재 미국 내에서 안드로겔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에서 3번째로 나온 평결이다. 애브비는 안드로겔과 관련해 약 4510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이 소송은 차후 비슷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합의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시범재판 중 하나다.
앞서 작년 7월에는 애브비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없이 1억5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의 연방 판사는 지난 12월에 이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애브비에게 1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14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안드로겔 사용 이후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브비는 이 평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