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원 간무사 물리치료는 위법"

복지부 유권해석에 반발...권련 공무원 권익위 제소

2018-01-2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 이를 진료보조업무로 판한단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파기를 촉구했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사진)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 즉각 폐기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재 병·의원에서 의사에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전의총의 방문조사 결과, 한의원의 80%(40곳 한의원 중 32곳)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에게 감염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 임산부와 노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의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치료보조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과’의 물리치료의 경우와 비교해 편향적인 유권해석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문제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한의약정책과에서 지난 2011년도에 내려진 것으로,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색 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해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 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2011년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유권해석 폐기와 변경을 권고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하는 한방물리치료기 조작을 진료보조업무라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 판례에서는 한방물리치료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했다”며 “복지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한방물리치료 시행과 관련된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기에 적용될 수 없는 판례”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진료보조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뜻하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은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상황 및 일반적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발적으로 판단돼야될 것”이라며 “광주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개발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이 판결로 인해 유권해석을 파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불법적 유권해석을 엄중 규탄한다”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 중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복지부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최 대표는 “만약 이런 지적에도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형사상 민사상 문제제기를 검토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고쳐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