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숙원 ‘치위생사 의료인화’ 가능성은
의료법 개정 공청회 개최...치협·복지부, 미온적 반응
치과위생사협회의 숙원 사업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두고 공청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위상새협회(회장 문경숙)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치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의료계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음을 기조해 현실을 반영한 인력체계와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이 시행돼야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치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한편, 치과 의료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를 규정한 제1조의2에 의해 ‘의료기사’로 되어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은재 법제이사는 “의료분야의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역할 및 체계와 같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치과진료실 내에서 함께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실에서의 협업 체계가 진료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실 업무 외에도 상담 및 교육, 물적·인적자원 관리, 환자요양급여 및 의무기록 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타 의료기사와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는 진료실 내 치과의사와의 진료 분담인력으로, 정규 교육을 통해 예방처치를 비롯한 구강보건 진료와 진료보조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치과위생사 직역을 법제화할 당시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에 편입됐다”며 “치과위생사의 진료 및 진료보조 등의 전반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의 일부로써 치위생사의 업무로 명확히 판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제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정해져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로 명기돼 있다.
김은재 이사는 “지난해 치위협에서 발표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 연구를 살펴보면, 각 임상 분과별 진료·수술 등의 준비, 협조업무 전반에서 조사대상 치과의사의 90~99%가 치과위생사의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진료보조’란 명시적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위생사의 진료보조, 협조적 업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제도와 업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치과위생사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 법률에서 보건의료인을 각각 구분하고, 대체로 직역별 법률(또는 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각 주별 법률에서 보건의료인을 각각 구분하고, 치과의료법률(또는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취지와 업무현실을 고려해, 구강보건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통한 치위생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함과 동시에 치과의료 업무현실을 반영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개정도 필요하며,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치협과 복지부는 패널토의에서 치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현재 치협 회원ㄷ들이 치과종사인력 구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 총회에 매년 치과종사인력 수급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인 문제 해결’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치과위생사 의려인화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단순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에 적용되는 의료인으로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의사 등 기존 의료인과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의 입장 및 치과 종사인력인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현행 치과의료기관의 운영형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협은 설문 또는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범 치과계의 입장을 검토한 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협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정체성에 대한 오랜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치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적합하다는 근거가 필요하고, 치과계 식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치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 치협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치위협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은 “치위생사의 의료인화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며 “이번에 치협 집행부도 바뀌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도 “치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취지 등에 대해 공감도 가고 맞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정책이라는 건 어느 한 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도 봐야하고, 국민의 합의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당혹스러운 점은 치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 범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 이를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되겠지만, 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치협이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다”며 “치과계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직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치과계나 개업의들이 치위생사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 치협 회장도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치위생사 근무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재의 미스매칭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