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대법원까지 간다
검찰 상고장 제출…의계 '동료의사 보호 최선"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받아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인천지방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1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것.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17일이 상고장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검찰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상고만 제출한 상태”라며 “상고 이유서 등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의료계에서는 동료 의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당연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회원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로도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웠고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임에도 책임을 묻는 이런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도 “협회는 자궁내 태아사망 산부인과 의사 사건에서 여러 의사회와 함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상고를 제기한 만큼 협회는 회원의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A씨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권고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1시간 30분 사이에 30분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이 같은 과실과 태아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은 있지만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을 거라고 보여진다”며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더라도 소규모의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선 약 1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인다.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자궁내 태아 사망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태아의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가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권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해야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