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 본격 착수
위원장에 마경화 부회장…문재인 케어 등에 능동적 대처
치협이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으며 위원들은 학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위원장포함 15명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공의료 확대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치협은 대응을 위해 전국지부장협의회와 함께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의견 교환하고 이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
치협은 오는 22일 제1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 초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 등 격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혁신적 치과의료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중장기 미래혁신 비전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홍석 정책이사는 동 활동 계획의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미래혁신적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치과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2018년도 치협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미래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필요시 치과계 인사를 포함하는 집행부 추진단(위원장 이종호 부회장)과 협회장 직속 미래혁신 치과의료 교수자문위원회(위원장 한중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을 구성한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 다음달 8일 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 치과의료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여름에는 국회에서 ‘(가칭)대한민국 미래치의학 발전전략 국회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연말에는 ‘(가칭)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학술행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치협은 정부의 보수교육 시행 지침 관련, 보수교육 규정 및 관련 근거, 지침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한해 평균 약 500여 건의 보수교육 신청에 따라 질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성이 있어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의 주요 내용에는 ▲제2호(보수교육의 주관) ▲제5조(보수교육시행기관) ▲제7조(보수교육회기 및 이수점수) ▲제12조(보수교육 내용) ▲제16조(보수교육비 산정 및 환불처리) 등 보수교육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통합하고 내용에 따라 조항을 분리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를 위해 관례대로 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등을 포함하는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치협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를 위해 이종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 개최되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하는 협회대상 공로상, 학술상, 신인학술상 등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