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세헌 감사 “윤리위가 윤리규정 어겨”
“계획된 징계” 주장...대의원회와 유착의혹도 제기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대의원회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감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정해진 징계절차를 어겨가며 계획된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감사 불신임이 의결된 2016년 9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 “그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동욱 대의원에 의해 감사 불신임이 발의됐을 때만해도 김세헌 감사가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9월 임총 때 불신임 사유에 윤리위 제소 남발이라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이로 인해 내가 임수흠 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임 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사실은 제소한 당사자인 나와 제소 당한 임 의장, 그리고 윤리위원 밖엔 모른다”며 “윤리위에 이동욱 대의원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임 의장에 대한 윤리위 청문절차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감사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공문은 전국 시도의사회 민초회원이 요청한 ‘변영우 전 대의원 의장의 징계요청에 관한 건’과 김세헌 감사가 ‘임수흠 의장에 대한 징계요청’에 대한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었다.
그는 “해당 공문은 2016년 7월 29일에 발송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공문에 대한 회신인데, 2016년 7월 29일은 금요일로, 윤리위에서 회신 공문을 보낸 날짜는 2016년 8월 1일 월요일”이라며 “해당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휴가철이어서 업무를 보지 않고,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금요일에 질의서를 받고 월요일에 답변 공문을 보낸 것은 보기 힘든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윤리위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답변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질의했다”며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김세헌 감사는 중앙윤리위원회에게 공문을 하나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것은 지난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김 감사의 불신임이 의결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드러난 김세헌 감사의 윤리위 회부에 대한 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지난해 8월 8일 윤리위에서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공동 청구인 15인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징계사유)에 근거해 김세헌 감사를 대상으로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를 요청해 왔으며, 공동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청구취지 등에 대해 청문조사를 수차례 걸쳐 개별 실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징계사유에 대한 김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김 감사는 “감사 불신임이 된 이후, 공동 청구인 15인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2016년 9월 내지 10월경으로 추측된다”며 “정확한 제소시기를 알고 싶어서 윤리위에 질의를 했지만 역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을 받은 김세헌 감사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김 감사는 “청문출석요청서에는 피심의인에 대한 징계요청서나 소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질의서 등이 포함되지 않아, 누가 언제 윤리위에 제소했는지 알 수 없어 윤리위 담당자에게 구두로 징계요청서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과거에 징계요청서를 제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리위 규정 제22조(심의사실의 통지)를 보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심의개시사실 및 심의내용의 요지, 청문일시 및 장소, 소명자료의 제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윤리위 규정 제23조(소명서 제출 요구)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피심의인에 대해 징계 확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김세헌 감사는 “윤리위 제소부터 1년간 연락도 없었고, 청문절차, 소명자료 요청도 없었다. 그러다 2017년 8월 9일 감사 불신임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시점인 8월 8일 윤리위에서 징계심의를 위한 청문출석 요청서를 보냈다”며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라 징계심의 회의소집 전 7일전에 피심의인에게 심의개시사실 및 심의내용의 요지 등을 통지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2017년 9월 23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를 지적했더니 윤리위원 중 한 명(변호사)이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면서 안 지켜도 된다고 답변했다”며 “나는 구체적인 징계요청내용을 알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8조 및 윤리위 규정 제10조에 따른 기피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12월 20일 감사 불신임과 관련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 의협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김세헌 감사에 대해 당사자 권한 남용의 이유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윤리위에 회부된 내용 자체가 불신임 사건과 관련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면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12월 18일 의협 측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감사권한 남용행위가 문제가 돼 의협 윤리위원회에 원고(김세헌 감사)가 회부돼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김세헌 감사는 “항소심 첫 변론이 12월 20일에 열렸는데 재판부가 준비서면을 읽어볼 시간적 여유를 위해 재판기일 일주일 정도 전에 준비서면이 제출됐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기일 불과 이틀 전인 18일에 제출되면서 윤리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나에 대한 제소사실과 진행경과 혹은 결과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13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소된 사실, 그리고 제소이유가 ‘감사권한남용’이라는 사실, 그리고 진행 경과는 물론 그 결과까지도 의협 측 변호인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더욱 악랄한 것은 2018년 2월 내지 3월에 협회 및 산하단체의 각종 선거 등이 진행되는데 수개월의 권리정지만 결정해도, 가처분을 통해 자격을 회복하기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심의를 지금까지 미워오다가 이제야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세헌 감사는 “윤리위가 임수흠 의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여러가지 있다”며 “김세헌의 감사로서, 회원으로서 권한을 정지하기 위해 윤리위가 징계절차를 어겨가며 계획된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내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사업무규정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윤리위의 과거 및 현재 행태, 나에 대한 일련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조치는 물론,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의 감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리위원에 포함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에 제소해, ‘훈시규정’이라며 피심의인을 압박한 것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