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사학회 "일차의료발전특별법 지지"

2018-01-02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 김희걸)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이들은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우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그간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통해 통합적 1차보건의료의 가치가 구현되어 왔다면서, 이 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체계, 연계 체계가 구축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더 이상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일하도록 종용하는 환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일차의료발전의 미래를 여는 이 법안이 의원, 개원의, 병원 등의 의사 중심 또는 제공자 중심이 되기 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관련 직종의 역할을 포괄하는 체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학회의 성명서 전문.

일차의료발전특별법 발의지지 성명서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는 지난 12월 2 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외 10 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건강은 개인의 행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다. 이는 개인이 국가, 정부, 공공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과 조응한다.

지난 한해, 우리는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을 경험했다. 과거 경직되고 파편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 지지 성명에 동참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통합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와의 통합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와 협력 또한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서비스가 파편화된 채 생산,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필요와 의견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조합, 융합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다양한 건강요구 충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통합적 일차보건의료의 가치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통해 상당부분 구현되어 왔다. 지난 30년간 급격한 사회, 경제, 보건환경 변화 속에서도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취약지역의 일차의료를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주축이 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타전문성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취약 주민과 일반인의 자기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가정간호서비스는 병원 퇴원 후 적절한 전환의료체계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재가 건강관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치료 개념이 없이 단순 요양에 머물고 있는 장기요양 재가관리 체계에서 장기요양 방문간호사는 몸져누운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분분투한다. 산업장에서의 간호사는 높은 전문성과 기술로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통해서 위와 같은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체계, 연계 체계가 구축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더 이상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일하도록 종용하는 환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 핵심은 일차보건의료에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최일선이다. 일차보건의료의 수준은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수준을 반영한다. 동시에, 수준 높은 지역사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관련 보건인들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할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건강을 책임짐으로써, 서로 돌보고 돕는 지역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차의료발전의 미래를 여는 이 법안이 의원, 개원의, 병원 등의 의사 중심 또는 제공자 중심이 되기 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관련 직종의 역할을 포괄하는 체계로 자리잡길 바란다.

2018년 1월 2일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