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원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마련

2017-12-2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가 마련됐다.

2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과 본관 의무실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소가 설치됐다.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연명의료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는 올해 8월 4일 시행됐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 분야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기록된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