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유상증자 신주 확정 발행가액 결정

2017-11-29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현대약품은 29일 확정 발행가액이 주당 2875원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해 4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