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수술파트, 정부도 문제 인지”

비뇨기과醫 학술대회 개최...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2017-11-2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1차 의료 활성화에서 진료 부문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수술 파트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술 파트가 소외된 것에 대해 정부도 문제를 인지했다는 소식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는 지난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어홍선 회장은 1년 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적했던 현재 의료계의 화두 중 하나인 1차 의료활성화가 진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나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정부나 의료계의 관심이 대단하지만 수술을 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1차 의료기관의 수술 파트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이름 하에 비뇨기과의사회가 정책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어 회장은 “외과계가 그동안 소외돼 있었고 타과에 비해서 너무나 정책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세종시도 여러 번 다녀갔고,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각과 외과계 회장들과 연대를 많이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무적인 것은 2주 전에 의료포럼이 열렸는데, 기조발언한 모 교수의 슬라이드 딱 한 줄이 있었는데 전문 1차 의료기관을 생각하고, 거기에 수술과 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갑자기 정책 흐름이 외과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비뇨기과는 타 외과계열의 의사회와 연대를 통해 제언을 해왔으며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된 학회에서 ‘전문일차 의료기관’을 지정해 수가를 보존하는 방향 등 다각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어홍선 회장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환자에 대한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외과의사는 수술하는 것을 위해 개인적 시간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정책 개발에 있어 내과계보다 뒤쳐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내과계에 52개의 경증질환이 규정된 것처럼 외과도 ‘경증수술을 지정’해 관리하고, 30% 이상의 토요가산제를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회장은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는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서 “외과계는 외래만 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외과계 회장들은 전부 반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경증질환 진찰료와 3차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1차에 주는 대신에 1차의 입원실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다”며 “하나의 대안으로 어텐딩닥터 시스템 이야기했는데 개방병원은 꿈의 정책이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의료전달개선협의체 의견에는 반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학술대회와 같이 열리는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이동수 회장을 선출했다.

이동수 신임 회장은 “10년 동안 어홍선 회장 옆에서 일을 같이 해왔지만 회장이 되고 나서 부담이 안될 수 없다”며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회원 불편함 해소하는데 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2명의 회원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법률적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회원의 안전, 복지로, 12월부터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넷이라는 강의를 5회 정도 법률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지 실사에 대한 방법, 케이스, 조언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전하려고 한다”며 “법률적 기본지식 제공함으로써 회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수 회장은 “비뇨기과의사회 밴드가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된 곳에서 오픈하기에는 부끄러운 내용이 많다”며 “청주에 있는 한 비뇨기과 의사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비공개 공간에서 담당 상임이사, 법률자문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대책을 수리하는 등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와 의료분쟁에 대해 신경을 안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의료배상보험 가입한 회원이 안한 회원보다 더 적다. 우왕좌왕하고 목돈 나가야 하는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배상제도를 새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라는 큰 무기가 있다”며 “가입된 회원의 기본적인 배상보험료 의사와 협동조합과 나눠서 다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옵션에 맞는 배상체계, 즉 손해보험사나 의협 공재조합 등과 비뇨기과에 맞는 배상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