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인상

보험료율 8년만에 0.83%p 올라…복지부 "인상 불가피"

2017-11-0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0.83%p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수급자는 치매노인 6만 8000명을 포함해 총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던 총 12만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져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으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한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5만 9330원에서 6만 5190원으로 5860원이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5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은 올해보다 최소 3만 60원에서 최대 3만 5160원 늘어 월 총액 33만 4680원~39만 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