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손익 귀속, 불법행위 성립 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공단에 손해배상 책임"

2017-10-3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주체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사무장병원 명의자가 부장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선교단체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B협의회는 건보공단에게 4억 228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B협의회 이사에 취임한 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주위 사람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수수했다.

공모자 중 한 명인 D씨는 ‘B협의회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2007년 7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3일까지 진료했다.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이 E의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4억 2282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B협의회와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집행유예가 부과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B협의회에 4억 228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요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B협의회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황해야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B협의회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각 지점에서 발생되는 세무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대리했고, E의원에서 발생한 손익은 D씨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건보공단에 손해가 있다면 이는 D씨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D씨와 공모해 B협의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원을 직접 개설·운영하고, 고용 의사 등이 시행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건보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B협의회 계좌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는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건보공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협의회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인 C씨가 직무에 관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E의원이 형식상 B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C씨가 D씨와 공모해 B협의회로부터 명의만 빌려 개설·운영한 것임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초한 사실관계로,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며 “E의원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B협의회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