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GMP 적합판정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2017-10-19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GMP 적합판정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세종 지역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GMP 적합판정서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0월 20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GMP 적합평가 후 3년 주기로 발급받아야 하는 ‘GMP 적합판정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소 GMP적합판정 주요 평가 사례 공유 ▲GMP적합판정제도 관련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GMP적합판정서 제도에 대한 의약품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daejeon)→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