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강동경희대병원 갈등 장기화되나
서울간무사회 ‘소송 지원’…병원측 ‘억지 주장’ 맞서
간호조무사와 강동경희대병원 사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서울시간무사회)가 지난달 강동경희대병원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간무사에 대해 소송 지원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간무사회에 따르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달 병원의 계약직 간무사 16명 중 4명에 대해 평가 기준에 의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퇴사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중앙회격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지난 달 19일 전국간호간병통합병원 회원 대표자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며, 최근까지 곽지연 서울시간무사회장과 임원들이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하지만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 해당 간무사들이 소송을 진행하자 서울시간무사회는 협회 차원의 대책으로서 소송 지원을 선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한 간무사는 “인력감축 상황도 아니고, 근무평점이 나쁘지도 않은데 단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사람을 물건 다루듯 처리한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영측이 과연 환자에게 따뜻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간호조무사를 1년 단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관행들을 이번에 결판지어야 나와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간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염려도 있고, 소송 전을 통해 본격적인 시시비가 가려지는 만큼 1인 시위를 중단하게 됐다”고 1인 시위 중단 소감을 전했다.
또한 “양질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위해서는 간무사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는 필수적이고, 이번 소송의 결과를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간무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강동경희대병원은 억지 주장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먼저 일방적인 퇴사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측은 근로계약서 체결 시 1년 계약기간에 대해 본인 자필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채용 1년 경과 시점에서 병원 내 타 직종과 동일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계약종료 절차도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을 통해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만, 재취업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해 2개월 전에 기존 통보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간무사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사람을 물건 다루듯 처리한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영측이 과연 환자에게 따뜻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병원 측은 개원 후 현재까지 계약직도 정규직과 임금, 복지, 성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동등하게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무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계약기간 및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간무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자필서명한 근로계약서와 평가규정에 근거해 계약종료와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관계 없이 차별없는 인사정책을 통해 정부 정책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