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피해 약국 늘어

2005-07-11     의약뉴스
차등수가제로 피해를 보는 약국이 늘고 있어 개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1일 약국에 따르면 심평원의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조제료 과징금을 상당수 약국이 받았다.

심평원은 약국이 공단에는 근무약사가 하루 4시간 근무한다고 신고하고 심평원에는 상근한다고 신고하는 등 차이가 나는 약국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국가는 근무약사가 상근 했으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또 일부는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는 상근근무에 대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수가 관련 의사 또는 약사수는 상근자로 원칙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의사 또는 약사수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또한,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로써 근무기한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세째 다만,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도 도입취지에 의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