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피해 약국 늘어
2005-07-11 의약뉴스
심평원은 약국이 공단에는 근무약사가 하루 4시간 근무한다고 신고하고 심평원에는 상근한다고 신고하는 등 차이가 나는 약국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국가는 근무약사가 상근 했으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또 일부는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는 상근근무에 대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수가 관련 의사 또는 약사수는 상근자로 원칙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의사 또는 약사수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또한,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로써 근무기한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세째 다만,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도 도입취지에 의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